가뭄정책
호주의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은 1992년 제정되었고, 가뭄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 정책의 일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뭄을 농사 경영 위기로 인식, 평상시 농민이 가뭄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가뭄관리 조직 및 대응
| 구분 | 대응방안 |
|---|---|
| 연방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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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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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단계
| 가뭄대처 단계 | 내용 |
|---|---|
| 사건이 극히 드물고 심각한 경우 | 평균 20년에서 25년마다 발생하는 사건을 가르키며, 농가 경영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
| 사건이 심각한 농가 소득 하락을 장기간 초래한 경우 | 평상시 위기관리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농가 소득 하락이 초래되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
| 사건이 평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비할 수 없었거나 예측 불가능한 경우 | 사건이 예측 가능하거나 평상시 위기관리로 대처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출처 : 호주농림수산식품부(2004), National Drough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