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뭄정보포털

가뭄정책

호주의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은 1992년 제정되었고, 가뭄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 정책의 일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뭄을 농사 경영 위기로 인식, 평상시 농민이 가뭄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가뭄관리 조직 및 대응

가뭄관리 조직 및 대응 : 구분, 가뭄관리 대응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대응방안
연방정부
  • 국가가뭄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책임부서로 선정되어 있음
  • 가뭄에 대한 재정 지원
주정부
  • 가뭄, 자연재해 등 지역마다 기후와 지형이 상이하고 다양한 농업이 발달되어 있어 지역에 맞는 가뭄관리시스템을 관리
  • 가뭄에 대한 위기관리 정책 수립
  • 가뭄 예방, 대책마련, 예외적인 상황 선포 이전 피해 경감 복구 지원

가뭄단계

가뭄단계 : 조건, 세부내용에 대한 표입니다.
가뭄대처 단계 내용
사건이 극히 드물고 심각한 경우 평균 20년에서 25년마다 발생하는 사건을 가르키며, 농가 경영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사건이 심각한 농가 소득 하락을 장기간 초래한 경우 평상시 위기관리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농가 소득 하락이 초래되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사건이 평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비할 수 없었거나 예측 불가능한 경우 사건이 예측 가능하거나 평상시 위기관리로 대처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제외

출처 : 호주농림수산식품부(2004), National Drough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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