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영국은 물법 개정을 통해 유역통합수자원관리로의 지향을 시작하였으며, 수자원관리중 이수, 치수, 하천환경 , 수질규제 등 종합수자원관리를 총괄하는 시행기관은 환경청이며, 종합적인 가뭄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하천수위, 유량, 유역강수량, 지하수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종적인 가뭄지역을 결정
가뭄정책
환경식량농업부는 중앙정부의 가뭄관리 정책부서이나 실질적 가뭄관리 집행기관은 환경청이며, 물관리 전반을 실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으로 크게 세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취수권자가 환경을 훼손하는 하천에서의 과도한 취수금지 조치
- 2물회사가 환경을 파괴없이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시행
- 3물회사의 가뭄계획 이행여부, 물 보존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미래수자원 확보
또한, 가뭄관리 정책 및 계획의 근본이 되는 가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가뭄발생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침, 관련 조직과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가뭄관리 조직 및 대응
| 기관 | 가뭄관리 대응 |
|---|---|
| 정부 |
|
| 환경청 |
|
| 상수도 회사 |
|
| 지방자치단체 |
|
출처 :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영국의 가뭄관리 및 대응현황)
가뭄단계 판단기준
- 1가뭄 관련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문학적이고 환경적 요인 파악
- 2공급 전망 토대로 가뭄발생 시 어떤 시간대와 계절에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
- 3환경청과 물회사가 가뭄에 직면하여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뭄계획에 의거 적절한 조치에 대한 분석
- 4가뭄상황에 대한 일반주민 및 대중매체 관심도 파악 후 각종 매체를 통한 가뭄극복 캠페인 전계
가뭄대처 단계
| 가뭄대처 단계 | 내용 |
|---|---|
| 정상 (Normal) | 정상적 수자원 현황에 따라 가뭄계획 수립 |
| 잠재적 가뭄 (Potential Drought) | 지속적인 건조한 날씨에 따른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이행 |
| 가뭄 (Drought) | 가뭄발생시 가뭄이 일반주민, 산업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가뭄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 |
| 가뭄사후관리 (Post Drought) | 수자원 공급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 정책시행 및 상황변화 감시, 가뭄상황 대처 관련 조치결과 분석 |
출처 : EA(2012).p18, 한국수자원학회 외국 가뭄단계 기준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