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뭄정보포털

가뭄대응체계

법률규정
  • 재난의 정의 및 기관의 정의
  • 재난·안전 관리의 정의
  •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 재난의 예방
  • 재난의 대비
  • 재난의 대응
  • 재난의 복구
  • 안전문화 진흥
  • 재난관리정보의 이용 등
  • 농어업재해의 정의
  • 재해대책
  • 응급조치 및 복구
  • 재해 및 자연해재의 정의
  • 기관의 분류 및 역할
  • 자연재해 경감 협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재해원인 조사·분석
  • 가뭄극복 제한급수
  • 가뭄극복 시설 유지관리
  •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
  • 재해정보체계 구축
  • 긴급지원체계 및 방재관리대책
  • 행동요령 작성
  • 재해복구계획 수립
  • 재해조사 및 복구사업
  • 방재기술·연구개발
  • 가뭄대비 지하수자원 확보
  • 지하수 관정 개발 인허가
  • 가뭄시 하천수 사용
  • 가뭄시 농어촌용수의 원수사용
  • 절수설비 등의 설치
  • 가뭄시 어업권 제한
  • 기상 및 기상업무의 정의
  • 기상학적 가뭄 예·특보
  • 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 갈수예보의 실시
계획 및 매뉴얼

기본법 제 22조

국가 및 기관의 책무, 가뭄기본대책

중앙부처

가뭄재난위기관리표준매뉴얼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

중앙부처

가뭄대비 부처합동 대응지침

가뭄 단계별 추진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급수제한 위기경보 수준 및 대응조치 절차

기관별

가뭄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의 기관의 구체적인 행동조치 절차

가뭄 판단 및 전망

가뭄 예·경보 기준
관심(약한가뭄)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1.0이하(평년대비 약 65%)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표준강수지수 : 일정기간의 누적강수량과 과거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주의(보통가뭄)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 (평년대비 약 55%)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계(심한가뭄)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평년대비 약 45%)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 5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예상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각(극심한가뭄)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이하가 (평년대비 약 45%) 20일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 4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가뭄대응 조치사항

가뭄대응 조치사항: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지자체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에 관한 표입니다.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지자체
예방
  • 가뭄재난 대책 수립 지원
  • 가뭄 관련 농업용수대책 등 예방대책 수립
  • 수리시설 양수장비 점검 정비
  •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및 물재이용율 제고방안 수립
  • 가뭄 예·경보 지원(기상분야)
  • 가뭄 대비를 위한 기상전망 및 정보 제공
  • 가뭄 발생 예상지역의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및 운영
  • 가뭄 예·경보 지원(농업분야)
  • 가뭄 예·경보 지원(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 상습가뭄재해지역 전수 조사 지정 및 해소, 중장기 대책 수립
대응 관심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
  • 재난안전통신망(PS-LTE) 운영·관리
  • 가뭄 예·경보 지원(농업분야)
  • 농업용수 공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 소관분야 물 절약 대책 추진
  • 가뭄 예·경보 지원(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 생활용수 공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 댐 저수현황 분석 및 물 공급 전망·대책 수립
  • 가뭄 예·경보 지원(기상분야)
  • 강수량 분석 및 예측 등 기상가뭄 관련 정보 제공
  • 가뭄 발생 예상지역의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주의
  • 관계부처 합동 TF팀 운영
  • 재난현장 재난안전통신망 긴급통신체계 (PS-LTE) 지원
  • 가뭄 예·경보 지원(농업분야)
  • 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
  • 유관기관별 장비 점검·점비, 가동준비
  • 가뭄대책 소요예산 확보 및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
  • 가뭄 예·경보 지원(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비상 시 먹는 물 공급대책 등 급수계획 수립
  • 댐 용수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용수공급 조정
  • 가뭄 예·경보 지원(기상분야)
  • 강수량 분석 및 예측 등 기상가뭄 관련 정보 제공
  • 기상가뭄 상황 전파 및 대국민 홍보
  • 가뭄 발생 예상지역의 지속적 현황 파악
경계
  •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 재난현장 재난안전통신망 (PS-LTE) 지원
  • 재난현장 재난안전통신망 긴급통신체계 (PS-LTE) 지원
  • 가뭄 예·경보 지원(농업분야)
  • 관정개발·하상굴착등 용수원 개발
  • 저수지 물채우기 등 용수원 확보대책 추진
  • 가뭄 예·경보 지원(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 생활용수 비상급수 지원 대책 추진
  • 댐 용수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용수공급 조정
  • 해당지역 단계별 제한(운반) 급수 실시 및 상황보고
심각
  •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 재난현장 재난안전통신망 긴급통신체계 (PS-LTE) 지원
  •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 가뭄 예・경보 지원(농업분야)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관정개발·하상굴착등 용수원 확대 개발
  • 저수지 물채우기 등 용수원 확보대책 확대
  • 가뭄 예・경보 지원(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절수운동 등 전개
  • 댐 용수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용수공급 조정
  • 비상급수용 공공지하수시설, 지하수관측정 활용한 용수공급
  • 해당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기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등 대체 수자원 적극 활용
복구
  • 가뭄피해 발생에 따른 분야별 지원방안 이행
  • 가뭄피해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 가뭄 예·경보 지원(농업분야)
  • 관련법령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적극 지원
  • 가뭄 예·경보 지원(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
  • 상수도시설의 긴급 복구 및 정상 가동
  • 가뭄 예·경보 지원(기상분야)
  • 복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정보 제공
  • 해당지역 단계별 제한급수 실시 및 결과보고
  • 생활·농업·공업용수 분야별 비상급수 결과보고

출처 : 가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정부합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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