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뭄정보포털

가뭄대응 법률과 지침 및 매뉴얼을 통합하여 실제 행동조치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술사항을 정립한 지침서

가뭄대응 가이드북 전체 다운로드

가뭄대응체계

법률규정
  • 재난의 정의 및 기관의 정의
  • 재난·안전 관리의 정의
  •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 재난의 예방
  • 재난의 대비
  • 재난의 대응
  • 재난의 복구
  • 안전문화 진흥
  • 재난관리정보의 이용 등
  • 농어업재해의 정의
  • 재해대책
  • 응급조치 및 복구
  • 재해 및 자연해재의 정의
  • 기관의 분류 및 역할
  • 자연재해 경감 협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재해원인 조사·분석
  • 가뭄극복 제한급수
  • 가뭄극복 시설 유지관리
  •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
  • 재해정보체계 구축
  • 긴급지원체계 및 방재관리대책
  • 행동요령 작성
  • 재해복구계획 수립
  • 재해조사 및 복구사업
  • 방재기술·연구개발
  • 가뭄대비 지하수자원 확보
  • 지하수 관정 개발 인허가
  • 가뭄시 하천수 사용
  • 가뭄시 농어촌용수의 원수사용
  • 절수설비 등의 설치
  • 가뭄시 어업권 제한
계획 및 매뉴얼

기본법 제 22조

국가 및 기관의 책무, 가뭄기본대책

중앙부처

가뭄재난위기관리표준매뉴얼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

중앙부처

가뭄대비 부처합동 대응지침

가뭄 단계별 추진계획

환경부,국토부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급수제한 위기경보 수준 및 대응조치 절차

기관별

가뭄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의 기관의 구체적인 행동조치 절차

가뭄 판단 및 전망

가뭄 예·경보 기준
관심(약한가뭄)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1.0이하(평년대비 약 65%)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표준강수지수 : 일정기간의 누적강수량과 과거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주의(보통가뭄)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 (평년대비 약 55%)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계(심한가뭄)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평년대비 약 45%)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 5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예상되는 경우

  •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심각(극심한가뭄)
  • 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이하가 (평년대비 약 45%) 20일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 4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법: 매뉴얼의 성격 및 의의, 매뉴얼 구성에 대한 표입니다.
매뉴얼의 성격 및 의의 매뉴얼 구성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하부문서
  •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
  • 예상치 못한 유사 위기상황 발생 시에도 준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요]
  • 제 1절목적
  • 제 2절법적근거
  • 제 3절적용범위
  • 제 4절용어정의
  • 제 5절위기형태
  • 제 6절위기경보수준
  • 제 7절위기대응지침 및 단판/고려 요소
    1. 1. 대응개념
    2. 2. 대응지침
    3. 3. 판단/고려요소
  • 제 8절위기관리 업무수행 및 보고체계
    1. 1. 정부 대응체계
    2. 2. 우리기관 대응체계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제 1절관심경보
    1. 1. 상황
    2. 2. 조치목록 및 내용
    3. 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제 2절주의경보
    1. 1. 상황
    2. 2. 조치목록 및 내용
    3. 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제 3절경계경보
    1. 1. 상황
    2. 2. 조치목록 및 내용
    3. 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제 4절심각경보
    1. 1. 상황
    2. 2. 조치목록 및 내용
    3. 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 제 1절발생상황 Ⅰ
    1. 1. 상황
    2. 2. 조치목록 및 내용
    3.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1. 가.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 나.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 제 2절발생상황 Ⅱ
    1. 1. 상황
    2. 2. 조치목록 및 내용
    3. 3. 기관별 임무 및 역할
      1. 가.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 나.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참고자료]

지하수 용수공급

관측소 용수지원

지하수관측소 인근 지역 가뭄 발생시 관측정에 펌프와 물차 등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농업용수 등 공급

- 지자체 등의 요청시 관측소를 통한 용수공급 가능지역 검토 및 지원

관측소 용수지원 이미지
신규 지하수 개발
  • 케이싱(우물자재)
  • 스크린(유공관)
  • 우물세척
  • 그라우팅

상부 보호시설 설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ms.go.kr)
원스톱 지하수 개발도우미 바로가기

가뭄 극복 사례

2009년 강원도 태백
  • 제한 급수 및 홍보활동
  • 가뭄대책 재난상황실 운영
  • 비상급수 및 대체수원 확보
  • 시설복구 및 편의시설 설치
  • 수질검사 및 수도요금 감면
2014~2015 가뭄피해 극복
  • 수계별 가뭄지역 용수공급
  • 긴급 누수저감 사업 시행
  • 급수체계 조정
  • 보령댐 도수로 건설
  • 절수지원금 제도 시행
  • 물차 운영 및 물병 지원
  • 자율 급수조정
  • 물절약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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