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응 법률과 지침 및 매뉴얼을 통합하여 실제 행동조치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술사항을 정립한 지침서
가뭄대응 가이드북 전체 다운로드가뭄대응체계
- 재난의 정의 및 기관의 정의
- 재난·안전 관리의 정의
-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 재난의 예방
- 재난의 대비
- 재난의 대응
- 재난의 복구
- 안전문화 진흥
- 재난관리정보의 이용 등
- 농어업재해의 정의
- 재해대책
- 응급조치 및 복구
- 재해 및 자연해재의 정의
- 기관의 분류 및 역할
- 자연재해 경감 협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재해원인 조사·분석
- 가뭄극복 제한급수
- 가뭄극복 시설 유지관리
-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
- 재해정보체계 구축
- 긴급지원체계 및 방재관리대책
- 행동요령 작성
- 재해복구계획 수립
- 재해조사 및 복구사업
- 방재기술·연구개발
기본법 제 22조
국가 및 기관의 책무, 가뭄기본대책
중앙부처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
중앙부처
가뭄 단계별 추진계획
환경부,국토부
급수제한 위기경보 수준 및 대응조치 절차
기관별
재난현장에서의 기관의 구체적인 행동조치 절차
가뭄 판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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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1.0이하(평년대비 약 65%)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표준강수지수 : 일정기간의 누적강수량과 과거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
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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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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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 (평년대비 약 55%)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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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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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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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평년대비 약 45%)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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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 5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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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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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가뭄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이하가 (평년대비 약 45%) 20일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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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논] 영농기 평년 저수율 40% 이하인 경우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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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공업용수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법
매뉴얼의 성격 및 의의 | 매뉴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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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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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용수공급
지하수관측소 인근 지역 가뭄 발생시 관측정에 펌프와 물차 등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농업용수 등 공급
- 지자체 등의 요청시 관측소를 통한 용수공급 가능지역 검토 및 지원
용수공급요청(관리단)협의→해당 시군구(읍면동사무소)요청→,긴급시→K-water(국가지하수정보센터)환경부지시→K-water(국가지하수정보센터)적합→,보고←지하수관측장비 철거 및 용수공급종료 →지하수 관축장비 재설치 및 관측개시
- 케이싱(우물자재)
- 스크린(유공관)
- 우물세척
- 그라우팅
상부 보호시설 설치
원스톱 지하수 개발도우미 바로가기
가뭄 극복 사례
- 제한 급수 및 홍보활동
- 가뭄대책 재난상황실 운영
- 비상급수 및 대체수원 확보
- 시설복구 및 편의시설 설치
- 수질검사 및 수도요금 감면
- 수계별 가뭄지역 용수공급
- 긴급 누수저감 사업 시행
- 급수체계 조정
- 보령댐 도수로 건설
- 절수지원금 제도 시행
- 물차 운영 및 물병 지원
- 자율 급수조정
- 물절약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