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
보험료 40%~60%, 운영비 100%
보험료 50%, 운영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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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4,103억원(수입보장보험 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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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1,122억원
근거법률 : 농어업재해보험법
출처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법령근거
현재 시행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관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정보 및 가입관련
농작물재해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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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대상과수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
농작물재해보험(벼·맥류)
벼의 수확량 감소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4종(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으로부터의 위험 보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와 시설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로부터의 위험 보장
보험대상 :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
농작물재해보험(밭작물)
밭작물의 수확량 감소 보장 또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대상품목 : 감자, 콩,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고추, 차(茶), 인삼 -
농작물재해보험(버섯)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와 버섯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
보험대상 :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농작물(느타리버섯, 표고버섯)